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제2조의2
-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 제3조
-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 제6조
- 제6조의2
-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 제9조조사원증
- 제10조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