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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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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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는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서에 담보 서류와 납세담보제공서를 붙여야 하고, 허가·불허가·취소 통지는 각각 정해진 서식으로 해요.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는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서에 담보 서류와 납세담보제공서를 붙여야 하고, 허가·불허가·취소 통지는 각각 정해진 서식으로 해요.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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