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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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호 10 · 목 2

AI 한 줄 요약

법인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신고서와 함께 공익법인·주택조합·임대사업자 등 해당 유형별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법인등기·건물등기·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해요.법인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신고서와 함께 공익법인·주택조합·임대사업자 등 해당 유형별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법인등기·건물등기·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해요.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의2.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5의2.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의2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 제4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7.
②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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