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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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7 · 목 8

AI 한 줄 요약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정비사업 시행자, 일정 요건의 임대사업자·사회적기업, 종중 같은 법인·단체는 종부세 주택 세율·공제 계산에서 개인과 같게 보는 예외 대상이에요.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정비사업 시행자, 일정 요건의 임대사업자·사회적기업, 종중 같은 법인·단체는 종부세 주택 세율·공제 계산에서 개인과 같게 보는 예외 대상이에요.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2.

삭제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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