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법령 검색 / 국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시행령

제4조의5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때, 멸실 후 재건축·재개발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 취득일부터, 배우자 상속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신고기간에 서류를 내야 해요.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때, 멸실 후 재건축·재개발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 취득일부터, 배우자 상속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신고기간에 서류를 내야 해요.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4조의4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