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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채를 가진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요.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채를 가진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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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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