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법령 검색 / 국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채를 가진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요.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채를 가진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요.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2조의2제2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