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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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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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지자체 조례의 재산세 감면·분리과세가 전국 공통이 아니고 과세형평을 해치면 고시로 정하고, 합산배제 안 되는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도 해당해요.지자체 조례의 재산세 감면·분리과세가 전국 공통이 아니고 과세형평을 해치면 고시로 정하고, 합산배제 안 되는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도 해당해요.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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