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준용되고 감면비율만큼 공시가격에서 빼요. 다만 부과 취지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적용하지 않아요.재산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준용되고 감면비율만큼 공시가격에서 빼요. 다만 부과 취지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적용하지 않아요.
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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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6-0-1 ·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공시가격 산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 과세면제 또는 경감되는 경우 ,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 (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는 100 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