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비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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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과세 등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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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준용되고 감면비율만큼 공시가격에서 빼요. 다만 부과 취지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적용하지 않아요.재산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준용되고 감면비율만큼 공시가격에서 빼요. 다만 부과 취지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적용하지 않아요.

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6-0-1 ·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공시가격 산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 과세면제 또는 경감되는 경우 ,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 (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는 100 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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