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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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0-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0-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9 억원 (1 세대 1 주택자는 12 억원 )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 20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 신탁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7-0-2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7-0-2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 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0-3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
7-0-3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 종합부동산세법 」 에 의한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는 「 지방세법 」 제 107 조 제 2 항 제 2 호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를 순차적으로 적용 ) 에 의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