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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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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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신탁주택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못 받으면,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으로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신탁주택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못 받으면,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으로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의2-0-1 ·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 1) 또는 강제징수비 2) 를 체납한 경우 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8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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