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서 걷을 때의 고지·승계·징수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서 걷을 때의 고지·승계·징수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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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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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