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 등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려고 주택·토지의 매각, 등기, 등록 현황 서류를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 달라고 하면 관계기관은 따라야 해요.세무서장 등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려고 주택·토지의 매각, 등기, 등록 현황 서류를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 달라고 하면 관계기관은 따라야 해요.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