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14-0-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5 천만원 이하 0.2% 0 15 억원 이하 1% 0 5 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 0.3% 5 만원 15 억원 초과 45 억원 이하 2% 1,500 만원 1 억원 초과 0.5% 25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14-0-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 억원 이하 0.2% 0 200 억원 이하 0.5% 0 2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0.3% 20 만원 200 억원 초과 400 억원 이하 0.6% 2,000 만원 10 억원 초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14-5의3-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14-5 의 3-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 억원
- 집행기준집행기준 14-5의3-1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의 재산세 상당액
14-5 의 3-1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의 재산세 상당액 집행기준 14-5 의 3-6 산식 분모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공시가격 ( 재산세가 감면 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 ) 합계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
- 집행기준집행기준 14-5의3-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14-5 의 3-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집행기준 14-5 의 3-1 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 가 과세대상 토지의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 지방세법 」 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14-5의3-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4-5 의 3-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집행기준 14-5 의 3-1 산식 분자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분 공시가격 (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 ) 의 합계액에서 5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 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과세표
- 집행기준집행기준 14-5의3-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14-5 의 3-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집행기준 14-5 의 3-1 산식 분자의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종합합산과 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 ( 집행기준 14-5 의 3-3) 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으로 , 누진공제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14-5의3-5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
14-5 의 3-5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 집행기준 14-5 의 3-1 산식 분모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이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공시가격 (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 ) 의 합계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14-5의3-6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14-5 의 3-6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 억
- 집행기준집행기준 14-5의3-7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14-5 의 3-7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토지의 별도 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 지방세법 」 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 세부담상한을 적
- 집행기준집행기준 14-5의3-8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4-5 의 3-8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집행기준 14-5 의 3-6 산식 분자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공시가격 (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 ) 의 합계액에서 80 억원을 공제한 금액 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과세표
- 집행기준집행기준 14-5의3-9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14-5 의 3-9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집행기준 14-5 의 3-6 산식 분자의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집행기준 14-5 의 3-8 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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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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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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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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