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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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세방법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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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눠서 각각 과세해요.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눠서 각각 과세해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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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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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1-0-1 · 과세방법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 지방세법 」 제 10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 106 조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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