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6-1
106-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지방세법」제106조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6-101…1
106-101…1【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부속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필지별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에는 총과표를 산정한 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6-102…1
106-102…1【공장입지기준면적】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에 정한 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장구내의 토지인 경우 필지수 또는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구내의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6-102…2
106-102…2【기부채납용토지의 과세구분】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시설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6-103…55
106-103…55…1【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 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