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 절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비슷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에요.이 절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비슷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에요.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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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