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해 생긴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31에 따라 납부하고, 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해 계산해요.외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해 생긴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31에 따라 납부하고, 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해 계산해요.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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