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장부에 적고 보관해야 해요.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장부에 적고 보관해야 해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8조 기장 의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