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0조

과세대상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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