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재산세를 일반 주택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로 계산하고, 다른 감면과는 중복 없이 유리한 쪽만 적용해요.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재산세를 일반 주택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로 계산하고, 다른 감면과는 중복 없이 유리한 쪽만 적용해요.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9" alt="img91335679"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img>
→ 위임: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