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지만, 1년 안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또 취득하면 합쳐서 1건으로 봐요.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지만, 1년 안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또 취득하면 합쳐서 1건으로 봐요.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