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