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 제7조지방세의 세목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제11조주민세의 특례
-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 제17조실질과세
- 제18조신의ㆍ성실
- 제19조근거과세
-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 제23조기간의 계산
- 제24조기한의 특례
-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28조서류의 송달
-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제33조공시송달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 제44조연대납세의무
-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9조수정신고
-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제51조기한 후 신고
- 제52조가산세의 부과
- 제53조무신고가산세
-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65조담보의 종류
- 제66조담보의 평가
-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70조담보의 해제
-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제84조세무조사 기간
-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 제86조비밀유지
-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 제89조청구대상
- 제90조이의신청
- 제91조심판청구
-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 제95조보정요구
- 제96조결정 등
- 제97조결정의 경정
-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101조처벌
-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제109조양벌 규정
-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제111조고발
-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 제121조통고처분
-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 제123조일사부재리
- 제124조고발의무
-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 제139조납세관리인
-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