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1
80-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의 「납세자」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이 포함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2
80-2【유예액】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등 유예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3
80-3【유예기간의 시기】
유예기간의 시기는 당초 지정 납부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4
80-4【재해】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1호에서「재해」라 함은 천재, 풍수해, 낙뢰, 한해, 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5
80-5【사업에 현저한 손실】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2호에서「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6
80-6【사업의 중대한 위기】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3호에서「사업이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67…1
80-67…1【납기 개시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납기 개시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의 전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67…2
80-67…2【유예기간의 시작일】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납기나 납입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별도로 그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67…3
80-67…3【유예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의 사유가 해제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의 범위(1회에 한하여 6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7
80-7【동거가족】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4호에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납세자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8
80-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6호에서「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에 게기한 경우 등을 말한다.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 기본통칙기본통칙 80-9
80-9【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고지된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에 「지방세기본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다시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