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고(2천만원 미만이면 가까운 친족도 가능), 대리인은 서면으로 권한을 증명하며 신청 취하는 특별 위임이 있어야 해요.이의신청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고(2천만원 미만이면 가까운 친족도 가능), 대리인은 서면으로 권한을 증명하며 신청 취하는 특별 위임이 있어야 해요.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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