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돌려줄 때는 정해진 날부터 처리일까지 이자(지방세환급가산금)를 붙여 주지만, 경정청구나 불복 결정·판결 없이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이자는 붙지 않아요.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돌려줄 때는 정해진 날부터 처리일까지 이자(지방세환급가산금)를 붙여 주지만, 경정청구나 불복 결정·판결 없이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이자는 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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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②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