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송달 서류는 받을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이나 전자사서함 등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봐요.송달 서류는 받을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이나 전자사서함 등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봐요.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32-1 · 32-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지방세기본법」제32조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서 동거하는 가족, 사용인이나 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