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통고서를 받고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징역형 대상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거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통고 없이 바로 고발돼요.통고서를 받고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징역형 대상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거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통고 없이 바로 고발돼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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