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비용을 위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해요.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비용을 위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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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