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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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3-1
73-1【납기전】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납기전」이라 함은 「기법2-2」에 게기하는 법정 납부기한의 도래 전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3-2
73-2【납세의무가 확정】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납세의무가 확정」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3-3
73-3【지방세, 공과금】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 「국세기본법」제2조제1호(국세의 정의) 및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공과금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3-4
73-4【강제집행】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3-5
73-5【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등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 등의 환급ㆍ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