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6-1
76-1【지방세환급금충당의 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기본법」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동 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액에 충당체납액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2
- 기본통칙기본통칙 76-10
76-10【청산인에의 환급】
정상적인 청산 중인 법인에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하되, 청산간주 중 등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환부사실, 환부일자, 환부받은 자(조합장 등), 환부금액, 지급계좌 등이 포함된 안내서신을 발송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6-11
76-11【무능력자 등에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무능력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환급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6-12
76-12【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민사집행법」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명령에 관한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6-13
76-1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법에 의한 체납처분(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6-14
76-14【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
- 기본통칙기본통칙 76-15
76-15【채권・질권자에의 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지방세의 감액결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ㆍ질권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76-16
76-16【납세관리인에의 지방세환급금지급】
「지방세기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납세관리인」이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6-2
76-2【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지방세 과오납금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체납액에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6-3
76-3【유예기간중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가 「지방세기본법」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징수유예한 세액에 충당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76-4
76-4【지방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지방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6-5
76-5【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1. 제2차납세의무자가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한 지방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 체납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
- 기본통칙기본통칙 76-6
76-6【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의 환급】
「지방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6-7
76-7【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1.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지방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 기본통칙기본통칙 76-8
76-8【상속인에의 환급】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1.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에는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지방세환급금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76-9
76-9【합병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