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서울 자치구 안의 재산세는 특별시와 구가 절반씩 나눠 갖고(각 50%), 선박·항공기 재산세와 일부 재산세 추가 부분(지방세법 제112조)은 특별시세가 돼요.서울 자치구 안의 재산세는 특별시와 구가 절반씩 나눠 갖고(각 50%), 선박·항공기 재산세와 일부 재산세 추가 부분(지방세법 제112조)은 특별시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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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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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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