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내야 할 지방세 등이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넘겨줘요.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내야 할 지방세 등이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넘겨줘요.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4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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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3-1 · 63-1【납세증명서의 발급】
1. 「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말하며,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신청일 현재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과세사실을 「지방세기본법」제115조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63-2 · 63-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