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편하게 조회·납부하도록 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납세자 편의를 우선하며 지역 차별이 없게 해야 해요.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편하게 조회·납부하도록 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납세자 편의를 우선하며 지역 차별이 없게 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ㆍ납부ㆍ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 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36-1 · 136-1【질문】
「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