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장부는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며 반환 요청 시 14일 내에 돌려줘야 해요.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장부는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며 반환 요청 시 14일 내에 돌려줘야 해요.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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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5조의2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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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