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심문조서의 작성】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7-1
117-1【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도「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7-2
117-2【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나(거부처분)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부작위)을 말한다. 1. 비과세․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지방세의 환급 3. 압류해제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 기본통칙기본통칙 117-3
117-3【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1.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2.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간접적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
- 기본통칙기본통칙 117-4
117-4【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불복신청이 각하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7-5
117-5【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
1.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7-6
117-6【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1.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2.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7-7
117-7【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안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가이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7-8
117-8【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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