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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