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47-1 · 147-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