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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 권리보호 등을 맡아,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조사의 시정·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 권리보호 등을 맡아,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조사의 시정·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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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