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제13조송달서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제18조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20조삭제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3장 부과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제30조후발적 사유제31조경정 등의 청구제32조기한 후 신고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지방세의 우선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59조이의신청제60조심판청구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제62조의견진술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제63조보정요구제64조결정 등제65조결정의 경정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11장 보칙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제79조자격증명서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제82조포상금의 지급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제92조수당 등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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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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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환급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지급을 청구하고, 금고는 신분을 확인해 현금이나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으로 지급해요.환급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지급을 청구하고, 금고는 신분을 확인해 현금이나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으로 지급해요.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이 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일 것

2.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 청구한 금액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⑦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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