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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 영에 없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해요.이 영에 없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해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