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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46조(제2차 납세의무 중 주주·사원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고, 특수관계인은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지분 기준 50%) 관계에 있는 자예요.법 제46조(제2차 납세의무 중 주주·사원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고, 특수관계인은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지분 기준 50%) 관계에 있는 자예요.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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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