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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도 등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해요.시·도 등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해요.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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