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지정의 이유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변경의 이유(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6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