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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자동이체 납부 후 직권지급에 동의했거나 지급계좌를 적은 경우 등에는 청구가 없어도 지방세환급금을 계좌로 보내고, 지급 사실은 권리자에게 알려야 해요.자동이체 납부 후 직권지급에 동의했거나 지급계좌를 적은 경우 등에는 청구가 없어도 지방세환급금을 계좌로 보내고, 지급 사실은 권리자에게 알려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2.
3.
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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