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면 신분증으로 확인한 뒤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위임받은 자에겐 민감정보를 제외해요.납세자 본인이나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면 신분증으로 확인한 뒤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위임받은 자에겐 민감정보를 제외해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