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맞벌이인데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올해도 안 되나요?
올해는 다시 확인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되어, 작년에 기준을 살
- Q&A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 발행하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 발급 사유를 선택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재발행하시면 됩니다.
- Q&A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우자 간 이체라고 해서 모두 생활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특정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 이전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증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