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결정의 경정

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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