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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로 내는 재산의 가액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기준일로 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가예요.납세담보로 내는 재산의 가액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기준일로 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가예요.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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