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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조사 통지서에 적을 사항과 재해·질병·장부 압수 등으로 조사를 미룰 수 있는 사유, 연기 신청서 기재 사항, 폐업이나 통지서 수령 거부 같은 예외 사유를 정한 조문이에요.세무조사 통지서에 적을 사항과 재해·질병·장부 압수 등으로 조사를 미룰 수 있는 사유, 연기 신청서 기재 사항, 폐업이나 통지서 수령 거부 같은 예외 사유를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제8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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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